'장성잔디의 현황과 진단, 그리고 전망'

(본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알려 드리며, 착오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꼭 지적 바랍니다. 전화:010-9292-0515)

1편, 잔디산업 전망을 그리며 농업인의 가치를 고민해 본다.
2편. 한국잔디에서 장성잔디 농가들이 일군 금자탑은?
3편.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잔디 이야기
4편. 장성잔디의 미래를 위한 진단

나철원 장성잔디협회 이사

오늘은 우리 정부는 잔디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주로 현황과 문제점 중심으로 소개하고 자세한 개선방안은 추후 언급하도록 하겠다.

잔디는 국가적인 분류체계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1122(잔대재배), 01123(잔디종자생산), 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 52117(잔디판매), 61212(잔디재배),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 c3090299(잔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통상 5년 단위로 개정 고시하지만, 2007년 이후 2017년에 개정 고시되었다. 장성잔디발전에 필요한 분류 생성과 개정을 이 주기에 맞추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법률에서는 농지법 등에서 20건, 행정규칙에서 45건, 자치법규(조례)에서 322건이 잔디관련 조항들로 검색된다. 주로 잔디이용관련, 산림이나 임업 관련 법률에서 언급되고 있다.

오늘은 대표적인 내용 몇 가지만 소개하겠다.

잔디를 관할하는 최고 행정기관은 산림청이다. 그 이유는 행정부에서 잔디를 임산물로 규정하기 때문인데, 법령에서는 다른 대목이 보인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는 농지와 구분되는 산림자원으로 잔디를 ‘떼’로 표현하며 산림버섯 등과 함께 임산물로 규정하여 산림자원으로 나온다. 하지만 ‘농지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다년생식물로서 잔디를 규정하여 그 재배지를 농지로 정의하고 있어 농작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원제도로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임업분야의 산림소득증대사업 정도이다. 아마도 임산물로 분류하여 산림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통계청과 농림부의 분류 차이, 법령 정비 미비로 인해 잔디지원 행정에 한계가 있음에도 장성잔디농가들의 농산물 규정 요구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이냐 임산물이냐 하는 문제는 농가들에겐 직접적인 지원제도의 규모와 개수에서도 민감한 문제이지만, 서두에 언급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라는 초기 규정에서부터 반영되는 문제이다.

장성잔디발전을 위해서 임산물 규정을 기준으로 새로운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생성하여 신규 지원제도와 법령을 마련하는 방향도 한국잔디산업발전이라는 대의에서 충실한 발전방안이다.

또한, 농산물로 규정하여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개정하고 현행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 또한 농가들에겐 실질적인 도움이 되므로 놓칠 수 없는 문제이다.

국가적으로 미비한 규정과 제도는 한계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므로 장성잔디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해석하고 대응할 문제이다.

산리청 통계자료 임산물 생산조사표를 봐도 아리송하다. 생산량의 변동폭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정확한 조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생산량추정에서도 타 지역 농가들의 재배지역은 누락된 곳이 많다. 아마도 대규모 기업농이다보니 배제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잔디를 제외한 한지형잔디도 배제되어 있다. 이들까지 잔디생산량에 반영될 경우 생산량에서도 잔디는 상당한 규모의 작물로 인식될 수 있다.

산업규모면에서도 잔디는 체계적인 기준이 없다. 타 작물은 수확작업(수확+탈피+포장+상차)까지 포함하여 산업기준단가가 책정되어 산업규모에 반영된다. 흔히 상차도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잔디는 출하 전 농지에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단가가 책정되어 산업규모에 반영되므로 축소, 왜곡되어 있다고 본다. 타 작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업규모 적용 시 잔디는 2014년 기준 임산물 10위 작물에서 7위 작물로 분류될 수 있다.

정리하면, 잔디의 가치 인식이 되어 있지 못하며 기본적인 정보조차 정확한 조사와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생산량과 산업규모에서 기준정립과 조사가 된다면 현재보다 가치 있는 작물로 평가될 것은 분명하다.

다음 편에서는 제도마련 측면에서 몇 가지 내용을 언급하겠다. 아무래도 오늘 한 번의 얘기로는 부족한 듯싶다.

독자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한국잔디산업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이고 여기에 발맞춰 일반인과 수요자들의 이해관계를 장성잔디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고민이며,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장성 스스로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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