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잔디의 현황과 진단, 그리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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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잔디산업 전망을 그리며 농업인의 가치를 고민해 본다.
2편. 한국잔디에서 장성잔디 농가들이 일군 금자탑은?
3편.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잔디 이야기
4편. 장성잔디의 미래를 위한 진단
5편. 잔디산업 정책 제언

장성잔디협회 이사 나철원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잔디산업 관련 정책제언을 이어가겠다. 지난주 잔디 생산량과 생산액의 공정한 기준 마련과 정확한 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주문하였다. 최소한 이를 기준으로 정부정책이 수립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잔디를 산업으로 인식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일단, 필자는 잔디는 임산물로 규정한 정부의 입장을 기준으로 말하고자 한다. 법적으로 농업에 임업도 포함되며 임산물도 농산물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얻은 바가 있기 때문이다.

잔디를 주관하는 산림청이나 남부연구소를 상대하면서 관상식물로서 잔디를 분류하고 1년 주기 생육을 기준으로 단기소득 임산물로 판단하고 있음을 느꼈다.

잔디는 사방사업이나 녹화사업 및 스포츠까지 활용 가치가 다양한 작물이며, 그 자체가 종묘이기도 하다. 또한, 변형이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하여 관련 산업에 생산자들의 재배노하우가 전문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잔디농가들의 가치를 제고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업종이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시공과 관리 분야도 포함되도록 요구하고 생산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방향에서 수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령 잔디재배업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관상산림식물재배업을 추가하여 잔디가 포함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또한, 임업용종묘생산업에 잔디를 추가하는 식이다.

또다른 예를 들면 학교운동장이나 공원처럼 한국잔디로 시공되어 있는 잔디시설물 관리에 잔디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는 인증과정은 필수일 것이다. 다만, 잔디생산자들이 잔디전문가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농가들이 시공과 관리에 진출하여 신규소득 창출과 더불어 전문가로서 산업분야에서 인정받는다면 자부심이 어떠할지 상상만 하여도 희망차다.

세 번째로 잔디이용과 품질 기준 마련이다.
이용 목적에 맞는 품종과 품질 시공기준 및 관리 기준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장성잔디는 이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함을 지난번 고품질잔디와 인증제도를 실시를 제안하면서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조경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은 잔디를 식재하도록 하여 충분한 녹지공간이 조성되도록 제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평떼 붙임으로 비산먼지를 예방하도록 명시하여 잔디수요를 늘리는 식의 명문화 작업인다.

제주도 사례를 살펴보자. 제주도는 인조잔디와 천연잔디 사용을 놓고 갈등이 컸으나 학교운동장에 천연잔디 조성을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장성잔디 홍보에 따라 시방서에 장성잔디가 명시된 곳도 다수이다. 이렇듯이 사용목적에 따라 품종을 제시함으로서 품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깍기 높이 등 시공후 관리기준을 명시하여 유관산업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서 잔디농가들의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마련과 건의 과정에서 장성잔디 스스로 고품질잔디 생산과 품질인증제 등 다양한 시도를 벌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법령 마련이다.
잔디산업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장성잔디를 중심으로 한국잔디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생산자 중심의 산업구조일 것이므로 농업발전과 국가경제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 사례일 것이다.

장성군부터 잔디산업육성 조례를 시작으로 광역단체로 확산시켜야 하며 향후 잔디산업육성법 제정으로 생산자 중심의 산업구조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머지않은 날 잔디산업육성법 제정과 국립잔디연구소 장성유치를 실현하는 장성잔디 농가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길 바란다.

독자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한국잔디산업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이고 여기에 발맞춰 일반인과 수요자들의 이해관계를 장성잔디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고민이며,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장성 스스로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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