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장 ‘당시 공노조 열린게시판 유군수 성희롱 관련 내용 알려줬다’ 증언

유두석 군수 ‘성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에 임동섭 군의회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임 의장의 입에 관심이 모아졌다.

16일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두석 장성군수 강제추행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법정에는 유두석 군수와 임동섭 군의회의장이 피고인과 증인으로 출석했다. 방청석에는 유 군수를 지지하는 십 수 명의 군민과 다수의 기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번 공판은 군수와 군의회의장이 한 법정에 출석하는 장성 초유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되는 사건이다.

임동섭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검사가 ‘당시(2018년 5월) 임동섭 의원한테 장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 자유(열린)게시판에 올라온 유 군수의 공무원 성희롱 관련 내용을 알게됐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청했기 때문이다.

임 의장은 이 자리에서 “당시 공무원 성희롱 관련 내용이 담긴 공무원직장협의회 자유게시판 출력물을 당시 민주당 윤00 군수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피해자(고소인) 장씨와 함께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보여주며 알려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임 의장의 증언은 피해자 장씨의 진술 내용과 ‘당시 임 의원을 통해 직장협의회 자유게시판 성희롱 관련 내용을 알게 됐다’는 점은 동일하나 장소나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최후변론에서 검사는 “고소인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구형대로 판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구형은 유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이었고, 1심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

다음 선고기일은 2021년 1월 13일 오후 2시다.

2018년 5월 당시 장성군직장협의회 열린게시판 해달 글 캡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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