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시석 후보가 성추행 조작했다" 허위사실 유포…

지난 6.13 지방선거 유두석 군수 캠프 관계자 2명이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자원봉사자 이모(여)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 중 한 명은 유 군수 친형, 또 한 명은 당시 유 군수 캠프 홍보담당이자 현재 00000 주간지 편집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B모씨 등이다. 또 유 군수를 지지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진원면 K모이장 벌금 100만원, 남면 C모 이장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상대 후보 측이 허위 증인을 내세워 금품 살포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보내 게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의 친형(64)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며 "특히 백씨가 유포한 메시지는 민감한 내용이고 성폭력 사건 고소인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6월 5일 선거사무소에서 당시 경쟁후보였던 '윤시석 후보 측이 성추행 사건 고소인을 매수해 흑색선전하고 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3천665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윤 후보 측이 자신의 캠프 선거운동원을 매수해 제보자로 내세워 폭로시키는 비열하고 창피한 일을 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6월 12일 '상대 후보 측이 허위 증인을 내세워 금품 살포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지역신문에 보내 인터넷판에 게재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의 친형(64)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성 한 식당에서 유 군수의 명함과 현금 20만원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 이모(여)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유 군수의 군수직 유지와 이들의 양형과는 무관하다.

한편, 유 군수는 지난 2017년 11월 30일 한 주민센터 회식자리에서 한 여성 주민의 허벅지를 만지고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돼 내일(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장성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