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군수가 회식자리에서 여성 주민의 허벅지를 만지고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는 등의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29일 유두석 장성군수를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손바닥을 긁는 행위가 성추행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허벅지를 만진 행위까지를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유 군수가 지난해 11월 30일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고, 악수하면서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군수는 추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군수는 2006년 장성군수에 처음 당선된 후 1년여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은 전력이 있고, 2014년 장성군수에 재도전 해 당선됐다. 하지만 5건의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과정에서 사건이 두 개로 분리돼 벌금 90만원과 벌금 80만원형을 각각 받는 기상천외한 판결로 구사일생으로 군수직을 유지한 바 있다. 유 군수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장성군수에 또 다시 당선됐지만 이번에도 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현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돼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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