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은 성폭력을 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통념 수용한 판단 ‘비판’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을 비롯한 복수의 시민단체는 13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유두석 장성군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2심 ‘항소 기각’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유두석 장성군수 성폭력 사건 2심 선고를 규탄한다! 유두석 장성군수 성폭력 사건은 유죄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사퇴하라!"고 외쳤다.

이어서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또다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용기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재판부를 규탄하고, “검찰은 즉각 상고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판결로써 안전망이 되어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일관성있는 진술을 부정하고, 여전히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찾으려고 하는 사회적 통념을 수용한 것이다. 가해자의 논리로 재판부는 그동안 힘겹게 싸워온 피해자에게 또다시 2차 가해를 했다”며 “성폭력범죄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피해자는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은 권력자의 위장된 거짓과 만행을 읽어낼 수 없느냐”고 질문하고, “유두석 장성군수 성폭력 사건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을 가진 자의 표본이 되는 사건으로, 이에 대한 처벌은 우리 사회 변화의 표석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74개 여성인권, 사회단체가 연명으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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