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이유 ‘6개월 뒤 고소, 고소시점 6.13지방선거 전…’

유두석 군수가 성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제출된 증거를 믿을 수 없다. 피해자가 6개월이 지난 뒤 고소했다. 고소 시점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졌다. 피해자가 당시 유 군수의 상대 후보와 가까웠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군수는 2017년 11월 모 식당에서 한 여성과 악수를 하면서 손바닥을 긁고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난달 20일 유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구형했다.

이날 유 군수는 “너무나 억울하다. 선거의 당락을 떠나 모멸감을 느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직 군수가 이 같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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