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 군수 성추행 혐의 ‘무죄’ 불복 ‘항소장 제출’

유두석 군수는 성추행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사의 항소장 제출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불복해 지난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1심 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를 믿을 수 없다. 피해자가 6개월이 지난 뒤 고소했다. 고소 시점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졌다. 피해자가 당시 유 군수의 상대 후보와 가까웠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과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구형을 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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