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의원 1명 증인 신청’, 12.16일 증인신문

유두석 군수(사진)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이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 후 1년여 만에 열려 관심을 모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 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유 군수 측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 여성의 심리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고, 피해 여성의 진술과 회식 자리에 참석한 참고인 전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1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모 군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는 이 사건 이후 장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 게시판에 성추행 피해 글이 올라온 점과 사건발생 6개월이 지난 뒤에야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유 군수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며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객관적 증거·정황 등을 종합해 내린 판단으로 타당하다”면서 “증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고 다음 공판기일인 12월 16일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유 군수의 성추행 혐의 재판이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1년여 만에 항소심이 열리자 지역민들은 “유 군수 재판 아직도 안 끝났어?”라며 놀라는 반응을 보이거나 “오늘 재판 어떻게 됐어?”라고 물으며 “군수가 성추행 건으로 기소 된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유 군수는 2017년 11월 모 식당에서 한 여성과 악수를 하면서 손바닥을 긁고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을 2019년 11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같은 해 12월 재판부는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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