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후 1년 만에 항소심-시민연대, 사법정의 세워주길 기대

 

유두석 군수(사진)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재판이 25일 열린다.

지난해 12월 18일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 후 1년만이다. 이번 항소심 공판기일은 25일 오후2:50분 제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유 군수는 2017년 11월 모 식당에서 한 여성과 악수를 하면서 손바닥을 긁고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을 2019년 11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같은 해 12월 재판부는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 8월 피해자 장씨는 “‘돈을 받고 광주로 이사 갔다, 징역갔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이 자리에서 “유두석 군수가 자신을 성추행한 것이 사실이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지인의 주선으로 유 군수 친형을 첨단에서 만났고, 돌아오는 길에 지인이 5천만원을 언급하며 회유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시민연대 김춘식 대표는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좋은 재판으로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는 사법정의를 세워주기를 기대한다”며, “시민연대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가 승리하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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