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월적 지위 이용 범죄", 유 군수 "억울하다" 주장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군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하고 있고 반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유 군수의 변호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투'를 이용해 유 군수가 낙마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고, "어떤 이유에서건 군수가 법정에 서게 돼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그러나 선거를 앞둔 현직 군수가 주민 간담회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군수는 2017년 11월30일 점심시간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댄스 수강생 등 12명이 참석한 장성 모 식당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의 손바닥을 긁는가 하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군수의 선고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9시 50분에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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