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피해 원상회복 적극 조치, 재발방지 약속

유두석 군수(사진)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인 주택에 노란색을 칠하라고 강요했다가 인권침해 권고와 성희롱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고 진정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옐로우시티(Yellow city) 도시경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주택 도색 문제로 심적 고통을 호소한 전(前) 우리군 직원에게 이번 기회를 빌려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군정의 책임자로서 오늘과 같은 사안이 공론화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라면서 “금일(21. 6. 7.)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며, 권고사항에 따라 진정인의 피해가 하루 빨리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고 밝혔다. 또 “아울러,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군정 추진 시 각별히 유의하겠으며, 활기찬 직장문화 창달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8일 장성군청 계약직 공무원 A씨(진정인)가 지난해 10월 유두석 군수(피진정인)를 상대로 진정한 직장내 갑질과 성희롱 등 두 건에 대해 각각 ‘원상회복, 피해보상 등 권고’와 ‘기각’ 주문을 한 것에 대해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신축한 주택의 지붕과 처마를 노란색으로 칠한 것에 강요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한다”고 했고, “피진정인은 2020. 5. 25. 진정인에게 19금 영화 ‘섬’의 카피문구 ‘그녀의 섬에 가고 싶다! 아름답지만 위험한 그녀의...’가 포함된 노란 집 사진을 개인 휴대전화로 보내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진정인의 성희롱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 주문했다.

또, 피진정인이 (사진)상단부에는 19금 표시와 함께 “그녀의 섬에 가고 싶다! 아름답지만 위험한, 그녀의...”가 기재된 영화 속 장면에 등장하는 호수 위의 노란 집 사진을 보낸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에 대해서 ‘기각’ 판결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과 참고인들을 해당사진을 진정인에게만 모낸 것이 아니며,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진정인과 담당 과장 등에게 전송한 것이라고 공통되게 주장하고 있어 “피진정인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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