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계약직 공무원 두 명이 군수와 상급자 갑질 사건으로 인해 공직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했다. 이 중 한 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인권위 광주사무소에서는 수개월에 걸쳐 장성군청 관계자를 조사했다.

사퇴한 이들 공무원 중 먼저 사표를 제출한 A씨의 주장을 요약하면 상급자인 B씨와 유두석 군수의 폭언과 갑질이 사표를 제출한 원인이다. A씨는 얼마 후 사표가 수리됐다. B씨도 A씨에 이어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군에서 차일피일하다가 중앙언론에 보도되고 인권위에서 조사하는 등 문제가 확산되는 등 심각해지자 결국 B씨의 사표도 수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성닷컴과 전화 인터뷰에서 “조사는 모두 마쳤고 내년 1월 중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결정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게 될 것이다”고 밝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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