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군수의 ‘노란색 칠하라’는 갑질 논란이 뜨겁다. 얼마 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했고, 중앙지 언론과 방송까지 보도되면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 장성군청 계약직 공무원 A씨가 사표를 제출했다. 그 이유는 유 군수와 B 상급자의 갑질과 폭언 때문이다고 A씨는 주장했다. 특히 유 군수가 A씨의 새 집에 노란색을 칠하라고 수 차례 강요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성군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중앙일보에서는 “A씨가 디자인 업무 담당자였기 때문에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라고 보도했고, 시사저널에서는 “옐로우시티 경관개선 사업의 참여 여부를 물은 것이지 지붕 색을 바꾸라는 강요가 아니었다”라고 보도했다. (“군수·상급자 갑질·폭언에 공무원 사표 ‘정신과 치료중’” 8.7일자 장성닷컴 기사 참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유 군수를 직장 내 ‘갑질’ 가해자로 지목한 진정에 따라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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