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고소인, 경찰 불송치 결정 불만 ‘부득이 군청직원 추가 고소’

유두석 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함께 A고소인이 군청 직원을 추가로 고소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피의자 유두석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장성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고소인 A씨에게 지난 4월 18일자로 통보했다.

장성경찰관계자는 “단어가 재수사지 자료를 보완하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보완해야 할 자료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소인 A씨는 “검찰에 문의했더니 자료보완이 맞고 ‘허위공문서 관련 자료’를 보완하라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 공무원을 고소하지 않으면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장성군청 관련 공무원을 오늘(21일) 고소했다”고 전해왔다.

이번 사건은 자료보완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 고소인 A씨가 추가로 관련 공무원을 고소함으로써 본격적인 재수사로 이어져 최종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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