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사용 제한하고 소상공인 살릴 대책 마련해야

장성사랑상품권이 9월5일부터 발매가 시작된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급하게 발행하는 느낌이다. 지역 내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상품권발행 취지다. 과연 ‘장성사랑상품권이’ 발행 취지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는지 따져보고 대안마련을 위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본다.(편집자 주)

①장성사랑상품권이란?
<발행 목적>
2019년 7월 1일 제정된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라고 돼 있다.

지역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다.

<발행 시기와 규모>
상품권 발행은 5천원 권과 1만 원 권 두 종류이며 9월 5일 발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발행 규모는 20억원이다. 유통기간은 5년이다.

<가맹점 가입>
가맹점 가입 자격은 장성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해당된다. 단, 매장면적이 1천평 이상 되는 대규모점포와 유흥주점, 사행성업소는 가입할 수 없다. 여기서 제한하고 있는 대규모점포는 장성군에 단 한 곳도 없다. 단, 지역축제나 행사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판매소는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아도 임시로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다.

<구입 및 환전>
상품권 구입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능하나, 할인구매는 제한이 있다. 개인은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법인 및 단체의 경우 할인구매가 불가능할 수 있으나 무제한 구입할 수 있다. 구입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내 16개 농·축협에서 가능하다. 현금 구입시 6% 할인된다. 9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발행 기념으로 1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에도 법인은 할인받지 못한다.

환전은 가맹점만 가능하며 환전대행가맹점이나 관내 16개 농·축협에서 할 수 있다.

장성역 앞 금성마트 입구에 부착된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업소당 월 한도액은 500만원?>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단, 임시가맹점은 예외로 했다. 조례 14조 3항에서 ‘가맹점의 월간 한도액은 월 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임시가맹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월 한도 5백마원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이다는 여론이다. 대형마트에서 상품권으로 월 5천만원어치 매출을 올렸다면 500만원은 환전하고 나머지 4500만원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월 상품권 매출이 500만원 한도에 차면 더 이상 상품권 이용을 제한하라는 것인가? 지켜지기 어려운 규정이다.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70%이상 구입해야…>
가맹점에 가입하면 점포 현관문에 가맹점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즉 1만원권 상품권으로 7천원 이상의 상품을 구입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②장성사랑상품권 명과 암
<명明>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고 있다.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지역사랑상품권발행은 전국에서 붐이 일고 있다. 상품권발행은 발행 목적에서처럼 지역 내 자금이 지역 내에서 회전될 수 있도록 해서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다.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된다면 골목마다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암暗>
반면에 우려되는 바도 적지 않다. 특히 대형마트로 상품권 사용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만약 대형마트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취지와는 달리 지역 내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을 부추기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또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박탈감은 적지 않을 것이다.

장성군에는 500평 내외의 규모 있는 대형 마트는 5곳 정도 된다. 이들 대형마트는 많게는 월 1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우려한대로 대형마트로 쏠림현상이 지속되면 소상공인들은 장성사랑상품권에 무관심하게 될 것이다. 결국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은 대형마트를 위한 상품권으로 전락하고 정책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또 속칭 ‘상품권 깡’이라는 부정유통이 우려된다. 실제 상품권 깡이 문제점으로 노출돼 지적되는 기사가 전국적으로 적지 않다. 10% 할인된 상품권을 가족들을 동원해 대량으로 구입해 이익을 남기고 되팔거나 고스란히 환전해 이익을 챙기는 부작용을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③장성사랑상품권 가야할 방향
장성사랑상품권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관내 5개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상품권깡’의 부작용을 없애려면 종이로 된 상품권 발행을 자제하고 카드사용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④장성군 관계자는
<가맹점 가입률 56%>
장성군 관계자는 지난 8월 30일 장성군에 소상공인 업체가 1600여개가 되는데 현재 900여개의 업체가 가맹점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8월 초에 시작해서 담당 공직자들은 장성사랑상품권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한 실적이다. 특히 일자리경제과 오영식 과장은 현장을 직접 뛰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인 가맹점 모집활동을 하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사랑상품권이 대형마트에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도 예상하고 있고, 한 업소당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월 500만원으로 제한한 것도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또 속칭 ‘상품권 깡’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 돼 취지대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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