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사랑상품권 환전 한도 최대 월 1억원 확대 ‘대형마트 위한 상품권 전락’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재난지원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시 월 1억원까지 환전해 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에 ‘소상공인 다 죽는데 대형(큰)마트만 살판났다. 군수와 군의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소상공인들은 분노했다.

지난 29일 장성군의회는 장성군수가 발의한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조례안중에서 “상품권 유통을 군외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했다. 또 “정부정책, 재난지원 등 특별한 사유로 환전 한도를 초과한 잔여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하여는 ‘장성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환전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장성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를 “1억원범위 내에서”로 수정한 후 가결했다.

‘1억원 범위 내에서’로 수정 가결한 것은 상품권 환전 한도를 재난지원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시 월 1억원까지 환전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는 전군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장성사랑상품권이 장성에 몇 안 되는 큰 마트로 쏠려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은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전군민에게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의롭고 올바른 정책일텐데 큰 마트로 흡수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환전한도액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환전한도액을 월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는 것은 도대체 군수와 군의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장성군소상공인연합회 조례개정안 불합리함 강력 전달...>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군수가 발의하고 장성군의회에서 수정 후 의결했다. 군수가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조항과 “재난지원 등 특별한 사유발생시 추가 환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군의회에 제출된 것을 뒤늦게 확인한 ‘장성군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지난 28일 오전 상임위원회 심의 전에 군의회를 방문해 조례안 내용의 불합리함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다수의 소상공인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특히,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목적은 ‘조례 제1조 목적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라고 돼 있다”고 상기한 후 “환전 한도는 2019년 제정 당시 대형마트 쏠림현상을 우려해서 한도를 월 500만원으로 제한했는데, 그 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작년에 1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가 최대 3천만원까지 환전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했다. 이런식으로 대형마트를 위한 상품권으로 진화하더니 급기야 무제한 환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루 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대형마트들은 작년에 매출이 수십억원씩 늘었다.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니냐? 대체 누구를 위한 조례냐?”고 일부개정조례안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1억원 한도 의결, 즉흥적 제안 졸속 심의 결정>

장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관외 사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타지역 단체장과 협의해서 한다고 해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면서 관외사용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의결했다. 하지만 산건위는 상품권 초과 환전 조항 신설을 두고 장시간 논쟁을 거듭하며 심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가결 직전 휴회중에 즉흥적으로 1억원 제안이 나와 충분한 토의 없이 졸속으로 한도를 ‘1억원 범위내에서’로 수정 의결했다.

장성군수는 왜 ‘관외 사용’이라는 상식을 초월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했는지, 또 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큰 마트를 위한 조례 개정을 하려했는지 군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여기에 장성군의회는 또 왜 부화뇌동해서 다수의 약자보다 소수의 강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장성군과 장성군의회는 말 없는 다수의 군민들이 직시하고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에 군의회에서 의결한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장성군수에게 이송하게 된다. 군수는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만약, 이의가 있으면 의회에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조례로 확정된다. 확정된 조례는 군수가 지체없이 공포해야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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