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신축 결사반대’ 군에 진정서 제출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주민들이 장성군에 ‘축사 신축 반대 진정서’를 제출해 축사 신축허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월 19일 북이면 신모씨는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920번지에 570여평 규모로 축사를 신축하겠다며 장성군에 허가를 신청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암리 일대 주민들은 발끈했다. 곧바로 ‘결사반대’ 입장을 담은 진정서를 군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백암2리 김정례 이장을 비롯한 220여명의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농촌경제 피폐와 농촌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서 인구유입 환경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절실한 현실에서 인공시설물로 인한 청정지역의 자연환경 훼손, 환경오염, 지역경제 황폐화 우려 등으로 백암리 주민들은 심한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며 축사 신축의 취소(축사 신축 불허)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백암리 한 주민은 “백암리 주변은 방장산휴양림, 백양사, 장성호, 남창계곡 등 관광지를 드나드는 길목으로 관광객들의 통행이 많은 데다 청정지역에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근처 백양사 IC와 백양사역이 있어 사통팔달로 교통이 편리해 귀농귀촌이 늘어나고 전원주택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 대형 축사가 들어오면 지역이 막 활성화 되려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면서 “설사 축사 신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더라고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재산권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면 축사를 신축하려는 사업자는 같은 지역민으로써 도의적으로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장성군 관계자는 “3월 19일 허가신청서가 접수됐고, 관련실과 협의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사 신축 예정지에서 100여미터 근처에 이미 신축중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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