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운영센터 김상균 센터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인 치매·중풍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8년 7월에 출범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출범 이후 제도 초기 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수는 21만명에서 2018년 5월 기준 전국적으로 61만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장성군 또한 1,200여명의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아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효보험으로서 자리매김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경증치매 어르신들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4년 7월 5등급을 신설하였으며, 치매로 고통 받는 가족을 위해 가족상담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등 수급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였다. 또한, 치매노인을 모시는 가족의 일시적인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가족휴가제’를 도입하여 연간 6일 동안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5%의 본인부담으로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을 떠나지 않으려는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치매가족휴가제를 확대 개편한 결과,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돌보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에도 국민들의 호응이 컸다.

그러나 지속적인 제도 확대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혜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장성군은 타지역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으며, 많은 어르신들이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경우가 있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 1월부터는 경증 치매가 있으면 신체기능에 관계없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였다. 인지지원등급이란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및 어르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품격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기 위해 신설하였으며, 기존 1~5등급 이외의 어르신 중 치매어르신이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하였다.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증치매 어르신은 인지기능 악화지연 및 지속적 사회활동지원을 위해 인지기능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서비스’와 ‘치매가족 휴가제’,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어르신은 물론 부양하는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소비자가 뽑은 2018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면서 보건복지서비스 부문에서 3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번 ‘올해의 브랜드대상’ 3년 연속 선정은 그동안 국민의 입장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이뤄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과로, 사회발전 기여도와 신뢰도 등에서 높은 평가로 연결된 결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사회적 효의 실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명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운영센터 김상균 센터장

저작권자 © 장성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