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등록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방법과 선거운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단속활동을 전개하되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정당․후보자들은 선거법을 준수하고 정견·정책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원의 예비후보자등록은 3. 2.(금)부터 시작하며, 장성군의원 및 장성군수의 예비후보자등록은 4. 1.(일)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자신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호소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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