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 5월 2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납부 해야

장성군이 2016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내달 2일까지 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2.2% 세율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내국법인이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모두 납세의무자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해야 한다.

올해는 안분신고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신고서와 통합해 신고서류가 간소화됐으며, 한 지자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안분명세서 제출을 생략하고, 두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해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안분대상 사업장이 안분하지 않고 한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며, 특히 인터넷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신고는 파일 제출이나 납부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장성군은 3월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과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위해 특별징수의무자(금융기관 등)와 관내 법인에 안내문과 리플렛을 제작·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장성군의 2016년 4월(2015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는 660개 법인에 30억74백만원이 신고납부 됐다.

장성군 관계자는 "대상 법인들이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에 유의해 반드시 기한내법인지방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 납부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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