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 정보계장 류용하

경찰에서는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3대 반칙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단속대상은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이다.

생활반칙은 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이고, 교통반칙은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이며, 사이버반칙은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행위이다.

법치주의 확립은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이 형성될 때,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곳곳에서의 ‘반칙’과 ‘편법’이 법치주의 확립을 저해 하고 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갈취 행위는 국민 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위협하고, 부유층의 비리와 편법 행위는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 초래한다.

생활반칙은 우리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서민 생활의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영세상인·인근 주민 등을 상대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행·무전취식·영업방해 등을 일으키는 불법행위, 주취상태에서 분풀이 목적 또는 이유 없는 상습적 재물손괴 등 각종폭력행위 등 상습적 갈취 행위 등이 특별 단속 대상이며,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 내 외국인 대상 상습폭행·갈취 등 집중단속을 실시하면서 범죄피해 불법체류자인 경우 신상정보를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등 통보의무 면제제도 적극 활용,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활동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음주·보복·난폭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차폭(車暴)행위는 생활 속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끼어들기·전용차로 위반, 갓길운전 등 고질적인 얌체운전은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그릇된 인식을 야기 시키는 교통반칙에 해당한다.

사이버반칙행위는 인터넷 먹튀,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으로 집중단속, 예방수칙 등 대국민 홍보로 피해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근절을 통해 법과 원칙이 바로선 정의롭고 공정한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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