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닷컴 발행인.편집국장

‘쓴소리 임동섭 의원’이 유두석 군수한테 ‘공부 좀 하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두 번째 5분 발언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임동섭 의원은 지난 7일 제287회 장성군의회 1차 본회의에서 장성군 행정의 난맥을 비판하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토해 했다. 회의가 끝나자 유두석 군수가 동료 의원이 있는 가운데 임 의원에게 ‘공부 좀 해라’고 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어떻게 선출직 군의원에게 군수가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느냐”면서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분을 삭이지 못한 임 의원은 지난 10일 2차 본회의에서 두 번째 5분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자식한테 공부하라고 해도 거부감을 갖는 세상에 선출직 의원한테 공부하라고 했다”면서 “정말로 가슴이 아팠다”고 상심한 발언을 했다.

군의원에게 ‘공부 좀 하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군수는 정치인의 품격으로 보나 인간적인 면으로 보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본다. 다소 정제되지 않은 단어와 논리 정연하지 못한 문장으로 발언을 한 점은 있다고 할지라도 군수가 군의원에게 할 말은 아니다. 물론 임의원이 지적하고 비판하며 쓴 소리를 하기 때문에 밉기도 했겠지만 그렇다고 ‘공부 좀 하라’는 모욕적인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

‘공부좀 하라’는 말은 자칫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이는 모욕죄에 해당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311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네이버 지식 검색을 통해 보면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군수의 부적절한 언행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유두석 군수는 그동안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소문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음에 대해 장성군의 수장으로서 자성하고 각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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