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통법규준수 남이 아닌, 내가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비용은 약 13조 원에 이르고 연간 음주로 인한 사망자는 800명, 부상자는 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 비용도 1조원이 넘고 음주사고 1건당 평균 처리비용은 4천만 원에 이르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어려운 경제사정, 복잡한 가족 간의 갈등, 사회적 불만족 등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갖게 되는 습관적인 술자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습관의 벽에서 비롯되는 또 다른 위험천만한 것은 바로 '무단횡단'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에게 치명적이다. 무단횡단은 마을 중앙으로 도로가 생기면서 주민들의 오랜 횡단습관에서 기인한 보행습관성 무단횡단,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 돌아가는 것이 불편하다며 서슴지 않는 무단횡단,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저하에서 오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 그 유형과 구실도 다양하다.

물론 차량의 속도만 줄여도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의 안전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보행자의 교통사고 원인을 차량 운전자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인 보행자라고 해서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약자인 보행자를 위해서는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감속운전 등이 필요하고 보행자 보호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교통법규위반으로 발생하는 참혹한 사고의 현장에서 뒤늦게 후회한들 달라질 것이 없음을 우리 모두 깊이 새겨야 한다.

교통안전은 도로에서 시작되고, 도로를 지나지 않고는 어떤 길도 갈 수 없듯이 이제는 나부터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자각이 반드시 필요한 때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소중한 우리 이웃이며 가족이다. 아름다운 상호 간의 배려만이 안전한 선진교통문화를 앞당기는 초석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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