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법 규정 없어 논란 예상


'생체+체육회' 통합체육회 3월 출범 예정

명확한 법 규정 없어 논란 예상

장성군 체육회(상임부회장 전계택)와 생활체육회(회장 김성웅)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통합추진 된다. 장성군은 오는 3월 초 제3차 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선출하고 3월중에 출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육단체의 통합은 지난해 3월 개정·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정책의 효율성과 국민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장성군에서는 체육회과 생활체육회가 그 대상이다.

군은 체육단체 통합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오봉원)를 구성하여 2차에 걸쳐 설명회를 갖고 규약(안)도 제정했다. 이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선출한 후 정식 출범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상임부회장 선출 문제다. 두 단체를 이끌었던 체육회 상임회장과 생활체육회 회장 중에서 선출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제 3자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적잖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상임부회장을 선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단위에서는 통합체육회를 어떻게 구성하여 운영하라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통합체육회와 관련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에는 통합체육회는 법인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 회장은 투표로 선출하도록 돼 있고 회장선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외에는 더 이상 구체적 법 규정이 없다.

장성군 관계자는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해 추진할 계획이다. 법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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