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방안 마련 후 주민협상 도출 조건 붙여

군, 고려시멘트 산지일시사용허가 2년 연장

이주방안 마련 후 주민협상 도출 조건 붙여

2015년까지 허가가 만료된 고려시멘트 건동광산의 행위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2017년까지 2년 연장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광산채굴에 따른 소음과 진동, 분진 등의 피해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허가기간을 연장하기에 앞서 고려시멘트 측과 마을 주민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2017년까지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건동광산 인허가는 2024년 5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광업권이 설정돼 있고 전라남도로부터 채굴권이 2026년 5월까지 인가돼 있어 군에서는 상위기관의 허가에 수반되는 행위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면서 “이에 군은 신청서와 관련법의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허가 면적을 당초 7ha에서 2ha미만으로 대폭 축소하고, 채광이 완료된 5ha에 대해서는 복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은 또 허가일로부터 100일 이내 지하채굴에 대한 지적측량 및 직하부 시추(試錐)를 명하고, 올해 8월까지 이주방안을 마련한 뒤 올해 말까지 주민과의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2년 연장을 허가했다.

군 관계자는 “불이행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채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환경 파괴와 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마을이주에 있으므로 이를 위해 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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