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칼럼

법인세율 해법 : 先실효세율인상 後명목세율 검토

최근 법인세율 인상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여당은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기회복을 이유로 법인세율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내렸던 법인세율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 살린다고 법인세율을 크게 인하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결정입니다.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최근 2년 연속 법인세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국세수입은 4년 연속 예산보다 덜 걷혀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법인세율을 내린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다시 올리게 되면 세금의 속성상 조세 마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OECD 평균 세율 23%보다 높아져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궤를 달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으면서 법인세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여야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저는 해법으로 실제로 세금을 내는 비율인 실효세율인상을 먼저 추진하고, 그래도 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先실효세율인상 後명목세율 검토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명목 최고세율은 22%인데도 조세감면을 많이 받는 상위 10대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2012년 기준 10.7%에 불과했습니다. 실효세율을 3%P 올리면 명목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것과 같은 세수 증대 효과가 있으면서 조세공평성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실효세율을 올리는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현재 3단계로 되어있는 세율구간을 국제적 추세에 따라 2단계로 축소하면서 높은 세율 22%가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을 현재 ‘200억원 초과분’에서 ‘2억원 초과분’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하경제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셋째는 최저한세율을 적정화하고 모든 비과세 감면에 대해 예외 없이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효세율을 올리는 해법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개혁방향에도 부합하며 여야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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