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차용증의 작성

변호사 김경진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야 나중에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막상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할지 몰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차용증이란, 말 그대로 돈이란 물건을 빌려 쓴다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로,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핵심 내용만 정확하게 쓰면 됩니다.

먼저 차용증의 기본적인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① 돈을 빌리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에게 빌리는 총액 즉 대여금액

② 대여 금액에 대한 이자

③ 돈을 언제 빌렸으며, 언제 변제할 것인지

④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외에 예정 기일에 이자 지급을 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등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을 쓸 때

①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면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빈 곳이나 뒷면에 당사자들의 신분증을 복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또한 서명이나 막도장의 경우 위조 가능성이 있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보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차용증의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히 하기위해서는 공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이란 문서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미리 공증하면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어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주며,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도 있습니다.

공증을 할 때에는 공증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하며, 만약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뿐 아니라 대리인의 신분 증명서와 도장까지 준비해야합니다.

공증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하며, 공증사무소는 주로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까지 받아두면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차용증의 공증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장성닷컴신문 제3호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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