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커지는 건강보험 혜택, 질병치료 해결사로 우뚝 서기를

민제호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지난 38년간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의 ‘건강지킴이’를 자임해 왔고 2004년부터 해외 30여 국가에서 우리 제도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등 건강보험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부담 저급여’ 형태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적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문제점도 부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래서 지난해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진료비 중 공단부담 금액)을 62.5%(2012년 기준)에서 2018년까지 68%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그 중 1인당 고액진료비 50위 이내의 질환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80%대로 개선할 방침이라니 사못 기대되는 바가 크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발표되고, 가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이미 작년부터 추진한 바, 진단․치료법 및 약제 125항목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여 환자 비급여부담 42.9%를 경감하였으며, 금년에는 고가항암제․고비용 치료법․첨단 필수검사 등 203항목이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됨은 물론 희귀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을 입원, 외래 모두 5~10%로 낮추어 포괄적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단적인 예로 한달 약값이 1천만원인 화이자 폐암약을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37만원이면 해결토록 한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을 과중하게 했던 선택진료비(일명 특진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크게 개선하기 위해 2013. 7월부터 전국 28개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나 간병인 없는 병동)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여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종합병원 및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18년부터는 대형병원을 포함하여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포괄간호서비스란 환자가족들의 간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병원이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병실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 필요없이 환자 간호서비스를 병원이 직접 제공하는 제도로서 환자가족이 1일 7~8만원 가량으로 부담하던 것을 현행 입원비에 약 3,800원~7,450원만 추가 부담하면 되도록 획기적으로 감축시켰다.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을 작년 35%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선택의사 지정을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2/3수준으로 축소하여 원치않는 선택진료 부담을 완화하며, 상급병실 문제는 작년에 이미 4․5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하였고, 금년에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의무확보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여 원치 않는 1~2인실 입원비 부담을 최소화 한다.

한편, 올해 7월부터는 그 동안 75세이상 노인에게만 지원해 왔던 임플란트와 틀니를 70세이상까지, 내년부터는 65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금년 2월부터는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 치료제 등 투약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금년 7월부터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 부담을 완화하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으로 모름지기 출생에서 임종까지를 아우르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강화 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혜택(보장성) 강화 방안은 국민의 건강 및 행복권 추구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됨은 물론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한 복지사회로 진입해 가는 것 같아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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