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결여된 의정비 결정 아쉽다

2015부터 2018년까지 장성군의회 의정비가 지난달 28일 장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2015년에는 1.5% 인상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은 동결하기로 했다.

먼저 지방의회 의정비 구성과 결정 시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정비는 전국이 동일한 ‘의정활동비(년1320만원)’와 지자체 재정형편에 맞춰 조율할 수 있는 ‘의정수당’으로 나눠진다. 이번에 결정된 장성군의정비는 현재 의정수당 1830만원이 내년에 17%(27만원)가 인상돼 1857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해 년 3177만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다음 3년 동안 의정비는 동결돼 매년 3177만원을 받게 된다. 의정비 결정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0월말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다.

장성군의정비 결정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이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서 보기드믄 결정이기 때문이다. 부산시의 경우 장성군과 유사한 결정이 내려졌다. 내년에 1.7%인상하고 그 후 3년 동안 동결키로 해서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언론은 전하고 있다. 그리고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매년 인상하기로 결정 했다. 장성군의회에서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결정해 줄 것’을 주문했었다. 그리고 이는 안정행정부의 권장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장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에 월 2만원씩 인상해 주고 내후년부터 3년 동안 동결시킨 것이다.

이런 결정을 두고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말하는 공무원과 “현재 지급되는 의정비가 열심히 일하는 의원한테는 그리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군민이 있는가 하면, “군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 있냐? 그것도 너무 많다”고 말하는 군민도 있다.

당사자인 군의원들은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다. 모 의원은 “월 2만원 인상 하려거든 지역경제도 어렵고 지방재정도 어려우니 군민들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차라리 4년간 동결하자’고 볼멘소리를 했고, 또 다른 의원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의정비도 인상하는 것이 가장 적절 하다고 생각하는데 3년간 동결은 감정적이고 지나친 결정이다’며 유감의 뜻을 감추지 않았다.

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정비를 지급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장성군의회 의원중에는 연일 지역구 주민과 접촉하며 여론을 청취하고 거의 매일 의회에 출근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대화를 나누고 관련법을 검토하는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의원도 있다. 그에게는 의원이 직업인 것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은 농·축·산림조합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군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도 할 수 없다는 등의 겸직 금지조항이 있다. 따라서 의원이 직업이고 의정비가 생계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의원도 있다.

이번에 결정된 앞으로 4년간의 의정비는 직업의식을 갖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군의원에게는 너무 인색하고, 거수기로 전락한 일부 군의원에게는 그것도 과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 형평성이 결여된 이번 의정비 결정은 오해와 아쉬움을 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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