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장성군수선거 네거티브 극치다

선거가 막판으로 갈 수록 치졸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어 참 우리 장성이 어찌 이리 됐는지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장성군수 선거전을 보고 하는 말이다. 선거 운동을 하다보면 불법인지 모르고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선거전이 과열되다보면 서로 물고 뜯고 하다 치졸하기 짝이 없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곤 한다. 이해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는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며칠 전 유두석 군수 후보는 김양수 군수 후보의 학력이 허위라며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목포대학교 대학원 졸업'이라고 써야 하는데 ‘목포대학교 행정대학원'이라고 썼다는 것이다.

군민이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학력을 속였나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학력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 속이려 했다면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는데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하든가, 아니면 더 급이 낮은 대학원을 졸업해 놓고 목포대학원을 졸업해야 맞다. 또 행정이라는 단어가 삽입됨으로 해서 유권자들이 더 높이 평가해 준다면 의도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을 삽입하든 안하든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누구도 크게 관심이 없다. 즉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 측에서는 이를 허위학력 기재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고 한다. 참 헛웃음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오늘(2일) 새벽에는 정말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 어제 저녁에 이상한 현수막이 11개 읍면에 일제히 게시되었다가 모두 강제 철거되었다.

노란색 에 붉은 색으로 ‘긴급속보'라고 한쪽에 쓰여 있고, 위쪽에는 ‘매년 4월, 10월 재선거를 한답니다.', 아래쪽에는 ‘군수부인 돈 살포는 군수직 박탈 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무소속장성군수후보기호4번 유두석'이라고 쓰여 있었다.

생각없이 읽어보면 ‘군수부인 돈 살포로 김양수 후보가 당선돼도 내년 4월이나 10월에 재선거를 하니까 유두석을 선택하라'고 이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김양수 군수 후보가 당선된다는 전제하에 현수막이 걸렸다'고 볼 수도 있어 오히려 부메랑이 되었다는 말도 있다.

생각이야 어찌하든, 누군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었는지 감탄 그 자체다. 아니 치졸의 극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김양수 후보 부인은 모여인에게 ‘돈을 준 혐의'로 구속돼 있고, 이 돈을 받은 모여인은 ‘당선무효유도죄 혐의'로 구속돼 있다. 최종적으로 법에서 판단한 결과 후보부인에게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돈을 받은 모 여인에게 당선무효유도죄가 인정되면 당선 무효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다. 두 여인에게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둘 다 처벌은 받는다고 보면 당선무효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현수막 사건은 선관위에 신고한 광고 시안과 내용이 다르다”고 말했고 “유 후보 측에서 광고 시안을 가지고 왔을 때 검토한 후 네거티브 하지 말고 정책대결을 하라고 지도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현수막은 1일 저녁에 11개 읍면에 11장이 걸렸고 2일 새벽 2시경 모두 철거했다고 밝히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는 법에서 판단할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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