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사육농가 및 축산관련 기관단체 대상

장성군(군수 유두석)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소 사육농가와 축산관련 기관단체 등 총 250여명을 대상으로 소 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한 방역대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이날 교육을 위해 전라남도 축산기술 연구소 이태욱 방역과장을 초청해 농가와 축산업 종사자가 각각 조치해야 할 예방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중요한 예방대책의 하나인 소 구입요령 및 유산발생시 처리요령, 발생농장 조치사항 등에 관한 내용과 임상증상에 관해 설명했다.

김영일 축산담당은 “소귀표의 규격화로 인하여 농가자체 제작한 귀표불인정, 거래되는 모든 암소에 대한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60일 간격으로 3회 검사 후 이동제한 해제로 6개월 소요, 살처분 보상금을 현행 당해시세 100%로 지급하던 것을 '06.11.1부터 80%, '07.4.1일부터 60%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의 부루세라병 방역대책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축산담당은 또 “소 부루세라병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농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축산농가는 소독.예찰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과 외부에서 구입할 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 부루세라 검사 증명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현장을 방문한 유두석 군수는 “우리 축산농가들은 미국산 소 수입개방 및 한미-FTA 등으로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으로 부자농촌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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