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채무와 부채의 이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부채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채무와 부채란 ‘내가 남에게 갚아야 할 빚’이라고 이해하면 맞다. 하지만 부채가 많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인터넷 네이버 국어사전을 검색해 보면, 채무는 ‘재산권의 하나.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이른다’라고 돼 있다. 부채는 ‘남에게 빚을 짐, 제삼자에게 지고 있는 금전상의 의무’라고 돼 있다. 채무는 부채에 포함되어 있다.(부채=채무+부채)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들어보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아들 결혼을 앞두고 돈이 필요해서 A라는 사람한테 1000만원을 빌렸고, 얼마 후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많은 지인들로부터 2000만원의 축의금을 받았다면, 홍길동은 얼마의 빚이 생겼을까? (단식부기)단순하게 생각하면 빚은 1000만원뿐이다. 축의금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돈이다. 하지만 (복식부기)여기서 홍길동은 부채가 빌린 돈과 축의금을 합한 3000만원이다. 이 중에서 순수한 채무는 빌린 돈 1000만원이다. 축의금 2000만원은 상황에 따라 갚으면 되는 것이다.

김양수 군수는 “장성군의 순수한 채무는 20억원밖에 안되고 전라남도에서 6번째로 적고 건실한 재정여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장성군의 채무는 회계상 176억원이다. 이 중에서 수요자 부담액(농공단지조성 92억, 드림빌조성 56억 차입금)과 국비 상환액(하수종말처리장 8억) 156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군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20억원이다. 

부채까지 심각하게 걱정하는 여론도 있다. 하지만 서두에 설명했듯이 부채는 채무를 포함하고 있고 축의금을 받았다가 돌려줘야 하는 것처럼, 장성군에서는 보증금이나 선수금, 보상금, 예치금, 국도비반환금 등처럼 현금을 받아 놓고 돌려줘야 하는 부채가 242억원(총부채418억-채무176억=242억)이다. 따라서 부채가 많다는 것은 꼭 재정여건이 나쁘다고 말 할 수는 없고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부문도 아니다는 것이 군청 예산담당의 설명이다.

년간 예산이 3000억원이 넘는데 군비로 갚아야 할 순수 채무가 20억원이라면 누가 봐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군민이 군의 빚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진실을 왜곡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절대 옳지 않은 일이며 지역 발전에도 역행하는 일로 자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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