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 전화, 이웃 주민에게 불편 초래

부산에서 36세의 성모씨가 112센타에 전화를 걸어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폭발물을 넣어두었다. 23분 후에 폭발한다”고 허위 신고하여 경찰, 소방서, 군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하고 시민들이 몇 시간동안 지하철 운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허위신고 처벌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 151,688건 112신고전화 중 허위 ․ 오인 신고가 7,443건(4.3%)에 달해 112접수요원과 현장 출동경찰관의 인력낭비는 물론 현장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신고의 대표적 유형은 “모임 중 시비가 붙었다, 농장 주변에서 개가 짖고 있다”는 등 단순한 허위⋅장난 신고부터 “식당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등 상대 업소에 불이익을 주기위한 신고와 엄청난 경찰력이 소요되는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등 까지 다양하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형법 제137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나 농촌의 인심 등을 감안하여 처벌 받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처벌되는 경우도 구류 며칠이 선고 되는 게 현실이다 보니 허위신고로 인한 주변 교통통제와 주택가 수색 등으로 선량한 도⋅시민들의 평온한 삶이 제재를 받고 있다

허위신고는 이웃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진정으로 경찰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꼭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긴급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최대한 치안서비스를 받기 위한다는 생각으로 112전화를 누를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

장성경찰서 종합상황실장 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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