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2.5% 상승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장성군이 토지관련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11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160,099필지로 군 전체 토지인 242,460필지의 66%에 해당되며, 도로, 하천, 공원 등 일부 공공용지와 국공유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장성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소폭 상승과 동화 농공단지와 축령산 개발에 대한 기대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농어촌 뉴타운 사업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5%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장성읍 영천리 상업용지로 ㎡당 1,61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북이면 원덕리 임야로 ㎡당 69원으로 결정됐다. 지역별로는 동화면이 4.2%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장성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전자민원창구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민원봉사과(061-390-7691~3)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군에서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장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7월 28일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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