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변호사의 법률상담

법률칼럼 < 산업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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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건축업자인 김씨는 총 공사대금 1,500만원인 개인주택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모씨를 포함한 3인의 일용잡부를 고용하였고, 이모씨는 공사현장 2층에서 일하던 중 발판이 무너져 추락하면서 다리골절상을 입고 노동능력상실율 30%의 판정을 받았다. 이 경우 이모씨는「산업재해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될까.

A. 먼저 위 사안의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를 산재보험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모씨의의 경우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상급여는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모씨는 고용주인 김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액의 범위로는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위자료 등이 될 수 있다. 다만, 위 손해배상액에서 본인의 과실부분 만큼은 공제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송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는 치료비영수증,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이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을 주의하여야 한다.(민법 제766조).

참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건축업자인 김씨 소유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을 타인에게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하여 보전조치를 취해 둠으로써 강제집행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최수영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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