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소유 농지 지급대상에서 제외

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면적 제한 한다

위법 소유 농지 지급대상에서 제외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만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로 ‘쌀소득 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쌀 직불금 지급 시 농지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 소득이 많은 대규모 농가에게 과도한 쌀 직불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지급 상한 면적을 정하도록 했다.


또 쌀 직불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쌀농사에 사용하지 않거나 위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토록 했다.


쌀 직불금 신청기준도 강화됐다. 2005~2008년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민과 후계농업 경영인, 전업 농업인 등으로 신청자격을 한정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쌀 직불금 부당신청 시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부당신청자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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