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받지 않은 정관에 따라 실시한 선거는 무효
대의원 76명 중 58명이 선거과정 부당성 호소

장성군파크골프장
장성군파크골프장

장성군체육회(회장 윤시석)는 지난 1월 치러진 장성군파크골프협회 회장 선거가 인준을 받지 않은 정관을 근거로 실시 된 점 등을 들어 “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한 장성군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재선거를 시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성군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인 장성군파크골프협의회는 지난 1월 18일 읍사무소 2층에서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김용화·신동원 두 후보가 출마했다. 문제 발단은 선거일 하루 전날 신 후보에 대한 모호한 결격사유가 불거져 자격 박탈로 김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 회장 선거는 2022년 1월 개정된 장성군파크골프협회 정관에 따라 실시됐는데 이 정관이 당시 상급기관인 장성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무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성군체육회는 파크골프협회 대의원 76명 중 58명이 선거 과정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탄원서에 제출하는 등의 파장이 커지자 장성군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양성모)에 장성군파크골프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심의·의뢰했다. 심의 후 무기명비밀투표로 무효여부를 결정했다. 9명 중 8명이 ‘선거무효’에 동의해 “장성군파크골프협회장 선거는 규정 위반 등으로 무효다”라고 결정했다.

윤시석 회장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24개 클럽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겠다”라면서 “파크골프협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군파크골협회는 2년여 전까지는 장성관내에 11개 클럽 총 180여 명이 활동했는데 갑자기 급속도로 활성화되기 시작해 현재는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24개 클럽 650여 명으로 늘어 대중화되고 있다.

장성군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장성군파크골프협회장 선거무효와 관련하여 심의하고 있다. 
장성군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장성군파크골프협회장 선거무효와 관련하여 심의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장성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