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수차례 경고에도 기부행위 반복 ‘명절에 선물 택배로도 배송’

장성군선관위는 A군의원이 선관위의 여러 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기부행위를 반복하다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군의원은 평소에 요구르트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돌려오다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수차례 받았다. 최근에는 명절에 지역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렸고 심지어 택배로도 선물세트를 배송했다.

A군의원은 선관위에서 인지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임을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인지는 몰랐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해당된다. 이 법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법 제112조에 따르면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A모 군의원 사건은 전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서도 인지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장성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