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당시 ‘장성군수, 수행비서, 합격자’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직무유기 혐의

장성동학촛불행동 자료사진
장성동학촛불행동 자료사진

장성동학촛불행동(대표 박래범)은 20일 오전 2018년 장성군청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에 개입한 당시 장성군수 수행비서와 군수, 합격자 등 3명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위 사건은 감사원이 올해 1월 공개한 장성군청 정기감사 결과 드러난 사실로, 심각한 채용 비리가 드러났지만 감사원은 “비위행위 징계사유 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아무런 문책없이 ‘주의’ 조치에 그쳤다.

1월 28일 감사원의 장성군 감사결과를 보면 2018년 6월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명을 채용키 위해 2018년 5월 30일 ‘장성군 무기계약근로자(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해 서류전형 등을 거쳐 같은 해 7월 2일 A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해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경력이 적혀있지 않은 이력서를 제출하여 A씨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어야 했지만 1등으로 합격해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했고, 이는 당시 장성군수 수행비서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2015년 8월 10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군수실에서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B씨는 응시원서 접수 후에도 인사담당자를 군수실로 부른 후 “이번 관제요원에 지원한 A씨의 경력 관련 증명서가 들어갈 것이니 잘 받아서 반영하라”고 지시하는 등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확인했다.

감사원은 A씨가 제출한 서류도 허위로 봤다. 증명서에 적힌 기간 A씨는 다른 회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A씨는 경비원으로 일했다는 장소도 알지 못했다. A씨가 동료 직원에게 “입사한 적도 없는데 증명서 때문에 큰일 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B씨와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감사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장성군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고발장을 접수한 장성동학촛불행동 관계자는 “감사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에 경미한 ‘주의’ 조치로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고, 장성군은 제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덮고 있는데만 힘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사건은 민선 6, 7기의 부당한 행정행위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발하게 됐다”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구하고, 장성군청 또한 내부적 중징계로써 이같은 부당한 행정행위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동학촛불행동은 23년 6월에 결성된 단체로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위해 매달 상경하여 촛불집회를 하고 있으며, 이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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