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공무원선거관여·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엄정 처벌

장성경찰서(서장 전병현)는 지난 7일 소속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하면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과 선거전담반을 가동,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하고 공정한 선거사범 수사를 위해 마련했다”면서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병현 서장은 “공정한 선거와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 활동 강화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히며,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112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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