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군정 추진 실적 보고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장성군의회 고재진 의장
장성군의회 고재진 의장

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가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의 일정으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차 추경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관내 주요 사업현장 방문과 서류감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추진실적 보고 청취,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12월 13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장성군이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은 5,268억 원(일반‧특별회계)으로 전년도 대비 4억 원이 감소했다.

올해 세 번째 추경안은 323억 원이 감액된 5,785억 원 규모이며,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한 후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총 30건으로 그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 김연수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철원 의원이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으며, 장성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는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28건이다.

고재진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추진실적보고, 2024년 예산안 등 굵직한 안건들이 예정 되어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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