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선수단 확대 운영할 필요성 있다고 보는데 방안?
-조례안과 예산안 동시 제출에 따른 문제점 발생에 대한 개선방안
-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사 충원계획(소장)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농업연구사 충원 계획?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재정비 계획?

장성군의회 서춘경 의원
장성군의회 서춘경 의원

제35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서춘경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365생’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한 실정인데 우리군만의 농축특산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통합브랜드 개발계획은 있는지”등 6건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다.

<조정선수단 확대 운영 방안>

서춘경 의원은 “조정선수단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 군수에게 물었다. 이어서 “우리군은 조정 역사가 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이 부족한 실정으로 선수단을 확대·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세부계획”에 구체적으로 물었다.

【김한종 군수 답변내용】

◦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조정 종목은 2002년에 창단하여 감독 1명과 여자 선수 4명으로 구성,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전국대회 등 각종 경기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도 거두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선수층 구성으로 전 종목에 참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따라서, 향후 경쟁력 있는 선수 영입을 위해서 연봉과 포상금 등 급여를 현실화하고 선수단 복지 및 훈련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장성군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조정선수단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군 예산상황과 관내 조정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선수단 추가 확충은 물론 조정대회 유치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 공동브랜드 육성 방안>

서춘경 의원은 또 “통합 공동브랜드 육성 방안”에 대해서 군수에게 물었다. 덧붙여 “우리군은 ‘365생’브랜드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부족한 실정임. ‘임금님표 이천’과 같이 우리군만의 농축특산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통합브랜드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었다.

【김한종 군수 답변내용】

◦ 공동브랜드 관리 운영은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조례」에 따르며,‘365생’브랜드 사용은 농산물표준규격 ‘특’등급규격 이상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통합마케팅단체가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365생은 통합마케팅조직인 농협연합사업단과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품목은 장성군 전략 품목인 사과를 비롯하여 7개 품목과 고품질 쌀입니다.

◦ 6개 지역농협에서 육성한 17개 공선출하조직의‘22년 기준 608톤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산지유통시설을 통해 통합브랜드의 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올해는 시군 단위 농협연합사업단이 광역 조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협의 통합마케팅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 그래서 농산물마케팅 전문가를 임기제(6급)로 채용하여 365생 통합브랜드의 소비시장과 사용자의 평가와 철저한 진단을 통해서 현재 진행중인 장성군 B.I 개발이 완료된 후 이를 연계하여 최신 소비 트렌드에 맞는 포장재 리뉴얼을 개발할 계획에 있으며 통합브랜드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생산자, 농협연합사업단, 군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브랜드 공동관리를 통해 농산물 경쟁력을 높여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동시 제출에 따른 문제점 발생에 대한 개선방안>

서춘경 의원은 “조례안과 예산안 동시 제출에 따른 문제점 발생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실과장)

- 조례안과 관련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예측행정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기획실장에게 물었다.

【기획실장 답변내용】

◦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조례에 따라 합리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예산편성은 법 규정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였으며, 극히 일부 예외적인 경우, 예산편성 지연으로 군민 편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회기 내에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향후 우리 집행부는 관련 법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 조례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제출하는 사례를 최대한 지양하여 행정의 예측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겠으며, 의회와 더욱 긴밀하고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의원님의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사 충원계획>

서춘경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사 충원계획”에 대해서 물으면서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등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연구사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계획은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물었다.

【농업기술센터 답변내용】

◦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작년 9월 30일자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본연의 업무인 농업기술 보급 및 농업인 교육·지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기술지도 강화를 통해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업기술센터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건립,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에 맞춰 새로운 소득작물의 개발, 농산물 품질향상, 과학적인 데이터의 수집·제공 등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농업연구 업무가 보태진다면 농업인이 느끼는 농업행정의 성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춘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계획에 맞춰 연구업무를 할 농업연구사의 충원에 저 또한 공감합니다. 작년에 질의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농업연구사 충원에 대해 금년 8월 조직분석 및 진단 결과를 총무과에 제출하였습니다.

◦ 농업연구사 충원을 위해 인사부서인 총무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전면 재정비 계획(의원발의 조례 등)>

서춘경 의원은 “자치법규 전면 재정비 계획(의원발의 조례 등)”에 대한 “조례제정 이후 사문화되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재정비 계획”에 대해 물었다.

【기획실장 답변내용】

◦ 현재 우리군이 운영중인 자치법규는 550건입니다.

* 조례 397, 규칙 101, 훈령 39, 예규 13

◦ 운영 중인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에 불부합되고,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기획정비와 상위법 위임 사항에 대한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에는 기획정비 대상 15건중 6건을 완료하였고, 필수조례 적기 마련 대상 20건중 1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1건도 정비를 추진중입니다.

◦ 향후, 각 부서의 자치법규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위법이 폐지되어 사문화된 조례와 현실과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조례 등 자치법규 전반에 대해서 재정비를 추진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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