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민예술인 한류 타고 증가세, 법적근거 없어 활동·지원 제약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창작활동과 한류 연계, 문화적 시너지 기대

국내 거주 220만여 명의 외국인 중 예술 분야에 대한 조예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주민 예술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들을 예술인으로서 대우·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어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높이는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체위 민주당 이개호 의원(사진)은 26일 문체부 국감자료에서 “예술흥행 (E-6) 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주민 예술인 3,910명과, 취업(E-7)·거주(F-2)·단기취업(C-4) 비자를 받은 이주민 예술인 상당수가 국내 체류 중이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주여성의 윤락행위 강요와 같은 불법행위 등 출입국관리규칙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까지는 예술인 입국자 수가 줄었지만, 작년부터 한류 붐으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이주민예술인 수가 증가추세이다.

그러나 이주민예술인의 법적 지위는 현행법 상 단기간 활동하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으로 성격이 강해 예술가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선 ‘예술인은 문화권을 가진 국민이자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술인의 보호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는지 논란이 있어 이주민예술인의 국내 활동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실제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의 경우 예술지원 프로젝트 응모자격이 한정적이어서 이주민예술인은 혜택이 불가능하다.

이개호 의원은 “이주민예술인들의 우리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과 창작 활동은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고, 특히 한류 콘텐츠의 성장을 감안해 이주민예술인들의 활동을 한류와 연계한다면 더 큰 문화적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주민예술인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국내 체류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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