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 폐쇄ㆍ잠금ㆍ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복도ㆍ계단 등에 장애물 설치 ▲소화설비의 소방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현장을 촬영한 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식으로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접수 후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신고자에겐 포상으로 현금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포상 물품은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5만원,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5만원 상당의 소화기 세트(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가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인의 자율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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