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ㅇㅇ농협 A조합장과 선거관계인 B씨가 10일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체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8일 치러진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장성 00농협 A조합장과 선거관계인 B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5월에도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그 후 경찰은 추가로 금품 살포자를 밝혀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장성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