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 원전 설비 노후화,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원전 인근 주민들 우려 커
정의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

전라남도의회 김회식 의원
전라남도의회 김회식 의원

전남도의회는 1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2)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지자체에도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되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회식 도의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위치한 지자체에서는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원전 소재지 외 지자체에는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빛원전 설비의 노후화,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등에 대해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방사능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에 위치한 한빛 원전은 2023년 1월 기준 최초 가동부터 178건의 고장․정지 사건이 발생했으며, 열출력 급증, 건물 내 공극, 철판 부식 등 최근에도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방사능 재난 시 위험반경에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원전 소재지는 물론 원전 인근 지자체도 매년 교부세를 지원받아 체계적인 방사능 방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

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7일 위원회 회의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한빛원전으로부터 30km 이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있는 4개 군, 20개 읍면, 6만 6천 명이 올해 방사능 방재 교육대상자인데 지금까지 몇 명이 교육을 이수했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며 “유사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교육이므로 모든 주민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황 파악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원전 주변 지자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방사능방재계획 수립과 방재훈련 등의 의무만 지우고 이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었다”며 “이번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운동 챌린지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위기를 널리 확산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도민의 안전을 위한 교육에도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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