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닷컴 이태정 발행임 겸 편집국장
장성닷컴 이태정 발행임 겸 편집국장

<발행인칼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공무원의 의무와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민원인의 권리가 명시돼 있다.

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기타민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런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 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목적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이 가장 핵심이다.

언제부턴가 “일부 장성군 공무원은 구두 민원에 대해서 회신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고, 실제 그렇게 느껴왔다.

장성읍에 거주하는 A씨가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고 답변을 요구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답변이 없었다”면서 “장성군은 민원에 대해 함흥차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공무원의 의무 불이행이 전체 장성군 공무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이다.

또 “어떤 과에서는 민원인이 담당자와 통화를 요구했지만 동료 직원이 ‘자리에 없다. 메모를 남겨서 전화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전화가 오지 않았다. 다음날 담당자와 전화를 시도했지만 또 자리에 없었다. 해당 팀장이 월요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었다. 화요일에 해당 과를 방문해서 왜 답변을 주지 않느냐는 물음에 ‘죄송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필자도 종종 겪는 이야기다.

또 있다. “어떤 면사무소에서도 민원을 제기했더니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함흥차사였다. 며칠이 지난 후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죄송합니다’라면서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 했다. 얼마 후 전화가 왔다. 자초지종에 대한 설명은 있었지만 한 달, 두 달이 다 되도록 민원에 대한 최종적인 회신은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불성실한 공무원으로 인해 장성군 공무원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성군은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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