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침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 장성군 47곳 예외
군, 면단위 주민 불편 해소 위해 행안부에 개선 건의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라고 밝혀 장성관내에서 연매출액 30억원 이상인 47개 업체에서는 장성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행안부는 지침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임을 분명히 하면서, 공통기준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 허용”, 개별기준으로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 등록 거부”를 제시했다.

장성군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업체가 대부분이다. 군에 따르면,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인 업체는 7개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주유소, 농자재판매센터가 모두 포함되고, 읍내 식자재마트, 병원 등 47개 업체가 해당된다. 행안부 지침을 그대로 따른다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다수의 점포는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면 단위 주민들은 상품권 사용을 위해 읍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이 야기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업체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라는 지침에 따라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범을 고민하면서 새로운 장성사랑상품권 운영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성군소상공인연합회 이재영 회장은 “연 매출 3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정부의 지침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는 정책으로 장성사랑상품권이 장성관내 2000여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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