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3.3일까지 신청 가능

장성군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점포경영개선(리모델링)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및 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점포경영개선 사업 지원과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군은 ‘장성군 소상공인 소규모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상가 30개소에 소요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3년이상 해당사업을 영위중인 관내 소상공인으로 간판, 외벽도색, 어닝, 샤시, 환기시설, 주방, 가스시설, 제품진열대 제작, 좌식을 입식으로 교체, 조명시설, 화장실 수리 등의 개선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 ‘2023년 상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임대료(연 최대 4백만원), 대출 이자차액 보전(이자율 3%), 신용보증보험 수수료(최대 1백만원 지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이며 장성군청 4층 일자리경제실(☎061-390-7352)을 방문해서 접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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